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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1:33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농협 남천지점에서 C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1. 19:00경 경산시 D 소재 ‘E 식당’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전달을 부탁받은 F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C)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기여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