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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1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3: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금오산 방면에서 목화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던 위 E 및 동승자 피해자 F( 여, 62세 )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 15: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001 년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발생 경위, 자전거의 통행방법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13조의 2 제 2 항, 제 6 항의 규정내용, 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