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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45경 서울 광진구 B 호프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 옆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같은 회원인 피해자 C(30세)의 대화에 끼어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