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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2:5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차장 앞 도로를 삼성서비스센터 정문 쪽에서 상남동 야구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