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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3 2018고단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이천시 F 임야에 대해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피해자의 아들 G에게 ‘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일단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면, 3~4 일 내로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만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3~4 일 내에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1억 3,000만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경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기 이천시 구만리로 30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 인 위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매매 등에 관한 뚜렷한 계획이나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이 수사에 장기간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