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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9. 10:0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03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29. 18:10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렉 서스 승용차에 필로폰 약 4.94g 을 일회용 주사기 5개와 투명 비닐봉지 1개에 각각 나누어 담고 헝겊 재질의 필통 및 검은색 손가방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5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7. 5. 1. 야간에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흰색 투 싼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223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8 고단 223 사건의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