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초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 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0.14g 을 투약하였다.

2. 2017. 1. 4.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4. 0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 18.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18. 11: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