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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16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1979. 7. 24.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오다가 2011. 11. 29. 이혼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2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04,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원고는 374,500,000원을, 피고는 3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2010. 6. 30. 대금 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이상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