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펜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식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5. 10. 30.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가 그 무렵부터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다시 위 물품을 E마트에 납품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A'이라 한다)와 D(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C'이라 한다)는 상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삼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B는 C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A는 이를 매수한다.
② A와 B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 C는 A가 결재시 즉시 B에게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④ C는 상품의 공급 및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세금계산서 및 상품 매입매출 관리, 결재 포함) 제2조(기본계약서)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상품의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하 ‘개별적 약정’이라 한다)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적 약정이 우선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악의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일년간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물품명, 공급단가) ① 물품명 : F, G, H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