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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23132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펜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식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5. 10. 30.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가 그 무렵부터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다시 위 물품을 E마트에 납품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A'이라 한다)와 D(이하 ’B'이라 한다)와 피고 B(이하 ‘C'이라 한다)는 상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약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삼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B는 C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A는 이를 매수한다.

② A와 B는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③ C는 A가 결재시 즉시 B에게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④ C는 상품의 공급 및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세금계산서 및 상품 매입매출 관리, 결재 포함) 제2조(기본계약서) 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자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약정에 적용된다.

단, 상품의 공급에 관한 개별적 약정(이하 ‘개별적 약정’이라 한다)이 본 계약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적 약정이 우선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악의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일년간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4조(물품명, 공급단가) ① 물품명 : F, G, H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