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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7:35 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145에 있는 반도 유보 라 아파트 후문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 현 쪽에서 오 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일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오 남 쪽에서 장 현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5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 중이 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23 7:5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 및 호흡 부전(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