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3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9 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장소를 임차 하여 성매매용 객실 8개, 안마 방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낮 시간 동안에 위 업소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J, K,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여 그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밤 시간 동안에 위 업소의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1. 17. 20:25 경 위 업소의 종업원 R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사법 경찰관 경사 S, T으로부터 4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이 성매매 여성 J, K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위 경찰관들을 각각 1번 방, 10번 방으로 안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364,716,000원의 성매매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J,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