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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41]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매입해준 5억 원 상당의 집이 있다. 다만 내가 카드빚이 많아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이모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았을 뿐이다. F 미용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가구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5억 원 상당의 집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택으로, 2010. 9. 14.경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E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임의처분에 대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누적 채무액 3,000만 원 및 본건 채무액 1억 3,2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그 채무 규모, 피고인 운영 피부관리실의 수입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003] 피고인은 2010. 5. 5.부터 2011. 5. 5.까지 10명의 계원으로부터 매월 금 1돈의 시세에 해당하는 계금을 납입받고,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는 금 10돈의 목걸이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곗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0. 5. 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도 참여해라. 마지막 달인 2011. 5. 5.에 금 10돈짜리 목걸이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