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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46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대학교 학생회관 동아리 방 207호 내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F( 여,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동아리 방에서 쉬어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로 술에 취한 참고인 F을 안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의 손을 치는 등 거부하며 술에 취한 참고인을 동아리 방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F의 진술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