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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731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5. 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 B에게 총 477,391,8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공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월 금액 2016. 6.분 14,173,060원 2016. 7.분 1,927,530원 2016. 8.분 677,600원 2016. 9.분 1,683,440원 2016. 10.분 18,831,890원 합계 37,293,520원

다. 레미콘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 B이 레미콘대금 등 기성금을 피고 C에 청구하면 피고 C의 기성검사 후 피고 C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이 원고 등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신탁회사는 2016. 5.분까지의 레미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6.분부터 레미콘대금의 기성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6.~8.분의 레미콘대금 합계 16,778,19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에게 레미콘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9. 28.자 지불약정'이라 한다.

지불약정서 제목 : 레미콘대금 지급에 관한 건 금액 : 일천육백칠십만원 2016. 6.~8.분 레미콘대금의 합계 16,778,190원을 십만 원 단위로 절사한 금액이다.

상기금액을 B에서 레미콘대금으로 A에게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금지불이 안되어서 저희 시행사 C에서 9월분 기성에 지불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