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12. 6.경 도시ㆍ군계획결정으로 울산 북구 D 답 2,58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1985. 5. 29.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분할 전 토지는 1994. 1. 18. 원고의 신청(1993. 7. 12.)에 의해 D 답 104㎡, E 답 187㎡, F 답 928㎡, B 답 445㎡, C 답 40㎡, G 답 884㎡로 분할되었다.
다. ㈜H은 1993. 8.경 위 F 답 928㎡에 관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을 기초로 위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I) 건축허가를 받아 1994. 5. 23. 위 연립주택을 준공하였다.
또한 ㈜J(위 H이 상호를 변경함)은 1994. 6.경 위 G 답 884㎡에 관한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을 기초로 위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I빌라) 건축허가를 받아 1995. 1. 28.경 위 연립주택을 준공하였다. 라.
㈜H은 1993. 8. 13. 울산시에 위 I 신축과 관련하여 ‘F 대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연립주택이 신축된 이후 B 답 445㎡, C 답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각 연립주택의 주차장 및 진ㆍ출입로로 이용되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1999년경 위 각 연립주택 주민과 인근 주민의 민원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이용하여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바. 한편 K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7. 5.경 위 연립주택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 복구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 M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