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고처리 담당 직원으로서,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 )로부터 위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 월경 C 영업소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리 회사 차량을 임대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달라. 그러면 임대차량 이용요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주겠다.
” 라는 청탁을 받고, 2013. 2. 16. 경 E 차량을 운전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영업소의 임대차량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D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7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041,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8 내지 57번)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