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7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축산업협동조합 섬유질사료공장 상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E이 오전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의 당시 위 조합의 감사인 피고인에 대해 발언한 내용에 관해 위 E과 언쟁을 하다가 위 E에게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위 조합의 상임이사인 피해자 F이 “조합의 대표이고 수장인 조합장에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자 E, G,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뭐여 이년아, 네가 상임이사 자격이 있는 년이냐, 저런 씹할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7.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