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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6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소매금융지원센터는 소외 C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8차1730호로 “피고는 ㈜소매금융지원센터에게 55,425, 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43.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8. 7. 2. 피고에게 도달되어 2008. 7.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소매금융지원센터는 2017. 2. 21.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결정액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43.8%의 비율에 의한 돈” 부분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