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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5224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