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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12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1276』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31.부터 제주은행 표선 지점과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9. 경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5 6 층 ㈜ 도민저축은행에서, D이 위 은행으로부터 상환 기일을 2011. 1. 29. 로 하여 12억 원을 대출 받을 때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수표번호 E, 지급은행 제주은행 표선 지점, 액면 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C 명의 당좌 수표 1 장을 ㈜ 도민저축은행에 백지 보충권을 위임한 채 발행하였다.

한 편 ㈜ 도민저축은행 및 2012. 3. 27. ㈜ 도민저축은행의 파산 후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D 및 피고인과 수회에 걸쳐 위 대출금 상환 기일을 연장해 오던 중 최종적으로 2014. 10. 25. 경 상환 기일의 만기가 도래하였고, 위 수표 소지 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 3. 17. 경 액면 금을 ‘850,251,502 원’, 발행일을 ‘2015. 3. 17.’ 로 각 보충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483』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3. 6. 임금 1,292,3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3. 7. 10. 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29,148,43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