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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3547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2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5.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피고들 각 1/2 소유)을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195,000,000원, 계약금 2천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천만 원(2007. 6. 20. 지급), 잔금 145,000,000원(2007. 7. 4. 지급) - 현 시설상태로 매매계약 체결함(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임대 당시에 있던 물품) - 현 임대계약(보증금 1천만 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6조). - 잔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으로 처리한다.

매매대금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건물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잔금 지불 전에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다

(위 특약사항은 2007. 6. 16.에 추가된 조항이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3천만 원은 2007. 6. 20., 잔금 중 1천만 원은 2017. 6. 30.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0.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다툼으로 쌍방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서로 이행하지 못한 채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

원고

측은 2007. 7. 5.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협조해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