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5.16 2011가단106685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30,100원과 2012. 4.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광역시는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서구 B 일대 972,141㎡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C 도시개발구역 (2) 위치 및 면적 : 인천 서구 B 일원 972,1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계와 연계하여 C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 도모 - 청라지구,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 상습 정체지역인 C 주변 교통난 근본적 해결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인천광역시, 대한주택공사 공동시행 (5)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12년 (6)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인 원고와 인천광역시는 2009. 8.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같은 달 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공익사업법에 기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0. 3. 18. 수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