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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08 2015가단2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고만 한다)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31401호로 양수금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 지급을 구하는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25. ‘B은 원고에게 9,732,943원 및 그 중 4,163,324원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18.경 동양파이낸셜로부터 B의 동양파이낸셜에 대한 채무를 양도받았다.

나. C은 2011. 5. 19.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5), 자녀인 D, E, F, B, G, H(각 상속지분 2/15)이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11. 10. 2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협의분할 일자는 2011. 4. 20.이다.

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12. 3. 30. 접수 제7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양파이낸셜로부터 전전양수받은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