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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8 2019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21:25경 함안군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