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66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28,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1. 2.부터 2008. 5. 2.까지 사이에 원래 노연공동목장조합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0년대에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서 B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1975. 9. 20.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모두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위 각 토지를 B도로에 편입시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최종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1. 1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래 소유자였던 노연공동목장조합이 위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제공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각 토지의 도로 사용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다음 오랜 기간 동안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