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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3610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2,7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D 및 E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2. 26. 그 소를 각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E’은 ‘E’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D’로 고쳐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