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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상해, 재물손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다섯 번 째줄 “위험한 물건인”과 끝에서 두 번 째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각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