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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2고단3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3. 28.경 사망)과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2. 9. 9.경 D가 피고인과 C에게 E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로 술 한잔 하러 오라고 하여 위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1:09경 위 음식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H이 술에 취하여 D의 일행인 I의 뺨을 때리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C은 2012. 9. 9. 01:11경 위 음식점에서 I과 시비를 벌였던 H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H이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를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33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2. 9. 9. 01:10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제1항의 H, J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두려움을 느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 J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9,500원 상당의 접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