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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194]

1. 임금, 퇴직금 등 미청산 피고인은 2010. 4. 27.부터 2014.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42,119,9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등 정기미지급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F의 2013년 12월 임금 1,573,600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13. 1. 1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31,921,5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141]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4. 1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666,6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390원, 퇴직금 6,525,870원 합계 15,713,92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H, I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69,401,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003]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5.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6,39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67,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