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4846
조명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4,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