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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정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2. 14. 20:45 경부터 같은 날 21:02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52 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위 손님들에게 "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 발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홍합 안주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파편이 튀기게 하였으며, 테이블 3개를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을 깨지게 하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하고 티슈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 가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나중에는 C와 합세하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티슈 통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가 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