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15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57,068원 및 그 중 49,852,641원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은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