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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9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9:1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나쁜 년, 씹할 년, 돈이 없어 못 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44세)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F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것처럼 하며 “너 새끼, 내가 누구인줄 알아,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F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우산을 빼앗아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간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자 등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