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23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0. 2. 20.까지 연 5%,...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각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 26. F관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2) 계약자 : F관리단 (3) 피보험자 : 각 세대 소유자 (4) 보험기간 : 2018. 2. 4. ~ 2019. 2. 3. (5) 보험 목적물/소재지 : 대전 서구 F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내 건물(172세대) 2)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아래 나.
항 기재 김치냉장고를 제조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D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및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1) 2018. 7. 21. 04:48경 이 사건 아파트 H호(이하 ‘H호’라고 한다
)의 다목적실에 있던 김치냉장고(2004.경 제조 및 공급된 제품,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고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H호 세대 내부 마감재가 일부 소훼되고 공용부인 복도 및 계단실의 벽체가 화염에 그을렸으며 아래층인 I호로 소방수가 유입되어 I호 세대 내부 마감재 일부가 수침피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대전서부소방서는 화재 현장을 조사한 이후, 다음과 같은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발화지점 판정근거 화재는 다목적실 내 김치냉장고가 한정되어 발화 탄화된 상황으로 김치냉장고 외 다른 부분으로 연소확대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김치냉장고 후면 기기제어용 기계실이 탄화 소실되었으며, 김치냉장고 후면 좌측하부 기기제어용 PCB(인쇄회로기판)가 있던 쪽에서 윗부분으로 연소진행 패턴과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