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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의료기기 사업자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억 8,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J, D, M 등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