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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3고합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 부산 동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아들 K의 L노조 조합원 가입, 정규직 고용, 평생직장 보장, 주 5일제 근무 등을 약속하며, “L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K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을 위해서는 5,000만 원가량의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L노조 간부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아들의 전세자금이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K의 취직을 보장할 만큼 L노조 간부와 친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K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500만 원, 2011. 5. 9. 2,000만 원, 2012. 1. 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8. 부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P의 L노조 조합원 가입, 정규직 고용, 평생직장 보장, 주 5일제 근무 등을 약속하며, “L노조 위원장 등 간부들과 친분이 있는데 이들에게 부탁하여 P을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취직을 위해서는 5,000만 원가량의 노조간부에 대한 상납비와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노동조합 제1부두 소속 반장인 B에게 정규직이 아니라 막연한 취업 부탁만 한 상태이어서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P의 정규직을 보장할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