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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8965

임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76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는 2011. 2. 1.부터 2012. 9. 28.까지 피고 B, C에게 고용되어 D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42,766,9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 사업주는 피고 B이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라는 업체의 실질적 사업주(즉 고용주)는 피고 B이고, 피고 C는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 C가 ‘D’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업무(예컨대 거래처에 대한 지불각서의 작성)는 피고 B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의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 C만이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데, 원고 스스로도 피고 B이 실질적 고용주라는 전제하에 피고 B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고발사건에서 이루어진 관할 관청의 조사결과 피고 B만이 실질적 고용주로 판단되어 피고 B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