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2. 12:00 경 서울 은평구 C 빌라의 입구 유리문 안쪽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49세) 가 손수레를 밖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 도와 줄까 ” 라며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치듯이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2:00 경 위 빌라의 지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휴지를 줍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는 틈을 타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추행 당시의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2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 행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