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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9. 20:50 경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에 있는 성원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병목 안 방면에서 안양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가 3 차로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가 위 D K5 택시의 전방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D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F K5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0,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D K5 택시가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가로막자 이를 피해 가기 위해 위 오피 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