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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33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 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리에 있는 수망 사가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메모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잘못을 범하였지만 판시 징역형 전력은 음주 운전과 함께 처벌 받은 것이어서 무면허 운전만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