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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3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과자상자와 막걸리 병 등을 던졌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입구 앞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2016. 12.경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