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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4 2020가단1070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2201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