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7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3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