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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의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체인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8. 28.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1.임금 1,800,000원,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등 합계 1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