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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2 2016가단53772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종교용지 651㎡ 중 별지 2 도면 표시 30, 70, 43, 45, 55, 56, 57, 167, 34, 35, 37,...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로 부부간이고, F 임야 2,487㎡, G 대 1,503㎡, H 대 1,055㎡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D 종교용지 651㎡, I 종교용지 2,333㎡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1. 10.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2851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해 위 법원은 2013. 2.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2 도면 표시 30, 70, 43, 45, 55, 56, 57, 167, 34, 35, 37, 12, 164, 64, 65, 36, 33, 168, 14, 67, 169, 15, 16, 31,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F 토지의 출입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맹지인 (가)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출입을 위해 이 사건 통행로 중 (다)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통행로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6 부분에 쇠파이프 및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로 인해 원고들의 위 통행로 이용이 방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들을 철거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피고는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