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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6고단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교동 교사거리를 시민탑 삼거리 방면에서 삼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락동 방면에서 직 지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3,227,7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및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음성 녹음 내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