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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1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한 당구용품 유통 및 당구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E에 입사하여 자금관리 및 선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로부터 당구선수 운반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승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에 따라 피해자는 2009. 6. 26. G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승합차를 약 8,000만 원에 구입하여 2011. 7.경까지 위 승합차의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대출할부금, 보험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에 이르러 E의 경영악화에 직면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승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위 승합차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6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승합차의 구매희망자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열쇠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구매희망자와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있는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차량 사진, 등록세, 취득세, 채권매입 관련 서류, 할부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