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307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 6. 발주자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용인성복힐스테이트1차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09. 1. 6.부터 2011. 3. 30.까지, 공사금액을 2,942,997,2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노무비는 1,242,053,739원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아파트 토목공사 중 지하에서 암반층이 발견되어 암반 발파작업 등으로 골조공사가 일부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3. 18.자 합의와 관련한 변경내역서에는 돌관공사비 명목으로 27,898,293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합의일자 계약금액 변경내역 공사기간 변경내역 2010. 3. 30. 총 공사비 3,170,627,900원으로 227,630,700원 증액 (노무비: 1,445,586,314원) 변경 없음 2011. 3. 18. 총 공사비 3,474,610,940원으로 303,983,040원 증액 (노무비: 1,094,194,333원) 준공일을 2011. 3. 30.에서 2011. 6. 30.로 92일 연장

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최종 약정준공일은 2011. 10. 30.이 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은 2011. 4. 8. 위 아파트에 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11. 3. 31.부터 2011. 5. 31.까지를 분양계약자들의 입주지정기간으로 정하였고, 2011. 11. 11.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