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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함) 입주자로 2012. 12. 5.~6. 있었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2012. 12. 1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는 임시 동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을, 원고를 관리사무소에 경리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의결을 하였다.

2012. 12. 14. 원고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12. 12. 20. E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3. 1. 31. 원직으로 복직되었다.

2012. 12. 26. 및 같은 달 28. D는 E에 대한 해임 찬성 서명운동을 하였다.

2012. 12. 28. 원고는 “요사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업무방해도 되려니와 정신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음성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와서 행패부리는 사람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리채용건에 의문이 있으신 분은 서면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고 오셔서 들은 대로만 틀린 말을 하고 가시는데 그것도 범법행위입니다. 무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죄입니다. 선량한 무지와 악의적 무지는 다릅니다. 선량한 무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악의적 무지는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곱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곱게 늙는다는 뜻입니다. 인생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장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관리소장 E의 해임 찬성 서명운동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를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해임되고도 억지부리며 계속 출근하며 업무방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