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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7341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브레이트(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원고

회사는 2013. 11.경 원고 회사 소유의 주방용품들을 피고의 물류창고에 위탁보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3. 초순경 피고에게 물품반출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B은 2015. 3. 10.자로 '2014. 12. 7.부터 2015. 3. 15.까지 44팔레트에 대한 창고보관비용 9,837,299원이 있다

'고 메일을 보낸바 있다.

원고

회사의 직원인 C는 2015. 3. 25.자로 “피고 회사의 D에게 500만원 포함가하면 공급가 4,545,454원, 세약 454,546원 세금계산서 기존 거 취소와 새로 발행 부탁드려요. 금일(25일) 입금 확인후 명일(26일) 출고 원칙입니다. 계산서 발행되는 즉시 송급하겠습니다. 출고지시 부탁드려요” 라는 메일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5. 3. 25.경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보관물품을 원고가 반출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12. 2.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4. 10.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6. 8. 31.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2016. 9. 19. 파산선고가 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2015. 3. 27. 공증인 E과 함께 피고의 창고에 동행하여 동공증인으로부터 물품에 관한 사실실험 공정증서를 발부 받았는데, 별지 “Balance"란 기재 물품은 각 팔레트당 없어진 물건으로서, 원고 회사가 반환받지 못한 물건이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관료를 500만원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합의를 한 바 없고, 보관료 중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2014. 7.경부터 원고 회사는 보관료를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2014. 7. 7.경부터 2015. 3. 15...